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5422
사망한 가족 차 무면허 운전 적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족 차량을 운전한 17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의 무면허 행각은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계도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마포경찰서는 A군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오후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친구들과 흡연하던 중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은 A군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다가 A군이 소지한 차 키를 발견했다. 이후 A군이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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