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www.fmkorea.com/8065825738
3주전 항소까지 대한민국이 패배했고 이제 상고만 남음.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의 주장을 적극 인용했기에 상고도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고 남은건 재판이 끝날때까지 원고의 생존여부만 남음
쟁점은 베트남전 당시 일어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며 원고의 승소 증거로는
1. 학살제기가 동맹군인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측에서 퐁니-퐁넛 사건을 한국군 주도의 학살도 기록한점
2. 미국군 전쟁 보고서 역시 한국군이 주도한 학살로 기록한점
3.피해증언자가 남배트남인들 이며 피해지역도 남배트남 민병대가 보호하던 마을이었던점
4. 조사 당시 한국군 내에서도 학살에 대한 증언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됨
댓펌
학살 지시한걸로 추정되는 중대장이 브라질로 이민 갔다던데
1소대장 최영언 중위와 2소대장 이상우 중위는 국군의 학살 사실을 인정하며 후미의 다른 소대가 저질렀을 것이라고 증언했고, 3소대장 김기동 중위와 중대장 김석현 대위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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