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덴마크딸기딸기우유작성시간25.02.27
이거 언제적 얘기일까 최근일까? 대법원판례가 난지 좀 됐는데 6개월~2개월 사이에 소유권이전되면 집주인의 권리 승계로 계갱권 거절가능함 심지어 계갱권 쓰고 난 후에 소유권이전해도 본인이 산다고 하면 밀어낼수있음 원래는 6개월전이었어
작성자turgame작성시간25.02.27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아서 부동산이 다 확인했어도 중개사한테 니가 뭐냐고 못나간다고 돈내놓으라는 사람 많음 자기가 집도 보여줘 놓고서 ㅋㅋ 계약서에 갱신권 썼는지 쓸껀지 아닌지 확인하는 칸도 있어 확인 안했을 리가 없음.. 글고 저거 못나가면 매도인 책임이지 부동산 책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