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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집을 샀지만 입주를 못한다구요?.insta

작성자flflf| 작성시간25.02.27| 조회수0|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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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덴마크딸기딸기우유 작성시간25.02.27 이거 언제적 얘기일까 최근일까?
    대법원판례가 난지 좀 됐는데
    6개월~2개월 사이에 소유권이전되면 집주인의 권리 승계로 계갱권 거절가능함
    심지어 계갱권 쓰고 난 후에 소유권이전해도
    본인이 산다고 하면 밀어낼수있음
    원래는 6개월전이었어

    근데 어찌됐든 임차인이 난리피우면 잘 달래야함 머리만 아파짐..법 따져도 막무가내
    계약서쓸때 임차인 언제나간다고 서명받고 계약금 바로 임차인한테 쏴줘도(니도 나가는거 동의했다는 의미로)딴 소리하는 사람있더라..
  • 작성자 turgame 작성시간25.02.27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아서 부동산이 다 확인했어도 중개사한테 니가 뭐냐고 못나간다고 돈내놓으라는 사람 많음 자기가 집도 보여줘 놓고서 ㅋㅋ 계약서에 갱신권 썼는지 쓸껀지 아닌지 확인하는 칸도 있어 확인 안했을 리가 없음.. 글고 저거 못나가면 매도인 책임이지 부동산 책임 아님..

    근데 매수인도 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데...2개월도 안되게 잔금했나..
  • 작성자 MRB aria uy arbosa 작성시간25.02.27 맞아 그래서 난 실거주집을 원해서 집주인이 살고있는집 위주로만 봤어. 세입자가 살고있으면 말 바꾸면 내가 못 들어감 ㅠ
  • 작성자 ㅇㅅㅇㄷㄷ 작성시간25.02.27 저 정도도 관여 안 하면 부동산을 왜 낌 중개인 제정신 아니네
  • 작성자 우리가원하는것은오직 작성시간25.02.27 와 저런건 계약할 때 중개사가 특약에 받았어야지..몇 월 며칠에 퇴거한다고
  • 작성자 매디페레즈 작성시간25.02.27 집 판다고 와서 집 보여주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갈건지 안 나갈건지 그런것도 안 알아봤겠냐고 ㅋㅋㅋ 저런 세입자들 존나 많아... 내 가족도 저런 세입자때문에 진짜 머리 빠개질뻔
  • 작성자 안희 작성시간25.02.27 지금처럼 전세매물없고 보증금제때줄만한 새임대인못만날것같아서 새집들어가기 불안하면 기존임차인은 걍살고싶어함
    옮기면 전세가 올라가고 복비에 이사생각하면 걍살고싶어하지
    중개사가 촘촘하게 해도 세입자가 뻐기면 답없음 권리가없는것도 아니니...특약 써서
    법대로가자 이것도 돈 시간들어서 존나싸우는거야 스트레스오짐
    생각보다 니죽고나죽자 뻐기는사람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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