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bio/general/571395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햇빛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 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파튤린은 사과나 포도 등 과채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로 상한 과일 또는 상한 과채로 제조된 음료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하생략 전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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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햇빛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 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파튤린은 사과나 포도 등 과채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로 상한 과일 또는 상한 과채로 제조된 음료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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