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best/5397163222
비행기(aeroplane)는
하늘 위를 나는 교통수단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타 국가로 출국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된다
누군가는 여행을 위해
또 누군가는 친지를 만나러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
저마다의 꿈을 실어
나르고 있는
비행기인데
하지만 이러한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 밀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륙하면 착륙할 때까지
사건 및 사고 대처가
어렵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런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 쉽하아아앑롬이"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처벌될까?
아니면 착륙한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할까?
그도 아니라면 이륙한 나라의 법률?
또는 범죄가 일어난 영공의 국가의 법률?
오늘은 한번
비행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레츠고
기내 범죄의 향후 처벌에 관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되어
지금까지 185개국이 비준한
「기내 발생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이다
(도쿄 협약Tokyo Convention, 1963)
1963년 9월 14일에 체결되어
당해 12월 4일에 발효된
도쿄 협약은
지금까지도
각국의 항공법에 적용되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비행중의 범위를
'이륙을 위해 시동을 건 순간부터 착륙 활주의 종료까지'
로 정하게 된 것이 도쿄 협약이며
항공기의 기장이 가지는
기내 질서를 해치는 자를 대상으로 한
하기명령, 감금과 같은
처리 권한을 명시한것도
도쿄 협약이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쿄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기내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관할권의 행사권한을
'항공기의 등록국'으로 정한
협약이기 때문이다
즉, 도쿄 협약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는
사건이 일어난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며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사람을 패게 된다면
범죄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전일본공수 비행기 내에서
사람을 패게 된다면
범죄 당사자가
일본 국적이 아니어도
일본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 형법에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도쿄 협약은
속인주의를 인정해
기내 범죄자 소속 국가도
재판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엣젯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베트남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외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바비킴이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후
착륙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FBI 측에 연행되었고
미국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대한민국에 돌아와
우리나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도 도쿄 협약을
따랐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대한민국에서도 기소된 것이다
(번외로 바비킴 사건은 대한항공의 문제도 컸다)
잠시 알아가기
→ 자세한건 여기로 : 충격적인 1년전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의 진실
항공사측에서 일처리 못한것도 팩트 그 와중에 승무원 성희롱으로 처벌받은것 역시 팩트라고 함
번외로 비행기는
여러 나라의 영공 위를 통과해
목적지로 향하기 때문에
영공을 가진 나라가
맛탱이가 간 나라라면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제작년 5월 23일에 일어난
라이언에어 강제착륙 사건으로
독재국가인 벨라루스에서
반체제 인사인 프라타세비치가
너무 아니꼬웠던 나머지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민항기를
전투기로 위협해
강제착륙시키고
반체제인사 승객을
강제로 체포해간 사건으로
당연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벨라루스는
제재를 때려맞게 된다...
세 줄 요약
1. 비행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2. 항공기 국적이나 범죄자 국적에 따라
3. 잘못하면 쌍으로 처벌받게 된다
+ 가끔 이상한 나라를 만나면 잡혀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