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작성자알쓸신잡작성시간25.04.04조회수5,562 목록 댓글 33출처: 2차 밀리토리네 https://m.cafe.daum.net/baemilytory/91cd/1086001?svc=cafeapp
1차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4788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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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봐라 (@gildong70) December 27, 2024
위수령: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이어서 문통 때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및 폐기했다고...
3일 내란 때 위수령이라도 써먹었다면... 아찔함.
문통, 당신이 옳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 강 🌊 (@tyiee509) December 27, 2024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동할 수 있다는 것. 문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했던 경험으로 폐지했다는데 혜안 대박,, https://t.co/RRwz3lGOTi pic.twitter.com/YUZOUANX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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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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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모지지지 작성시간 25.04.04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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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oast 작성시간 25.04.04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저거 다시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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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llthecolors 작성시간 25.04.04 챗지피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정치적 부담이 큰 행위는 맞대
확실히 하려면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 정비해야한다나봐 -
작성자2025년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작성시간 25.04.04 역시 나의 대통령. 내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 ㅜㅜ 몇수앞을 내다보신걸까.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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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상하게귀여운고양이 작성시간 25.04.04 눈물나 진짜 역사 그 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