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8261673716
1. A는 본인과 본인의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 외손녀, 외손자 총 8명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떠남
2. 그러나 그 비행기는 괌 공항 착륙 직전 인근 밀림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이 몰살 당함(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3. 그 비행기에 A씨의 사위 Y는 개인적 사정으로 탑승하지 않았음(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수술 일정이 있었음,추후 합류 예정)
4. A씨는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현 에이스 저축은행)의 회장으로 생전 1,000억 가량의 재산이 있었음. 이 막대한 재산을 두고 상속 관련 논쟁이 펼쳐짐
5, 민법 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음
직계비속(자식)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조카 등), 배우자는 1/2순위
A의 부모님은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가 있었음
6.
사위 Y측 의견: A의 딸 C가 직계비속이었으므로 사위인 본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본인이 상속 받아야 함
형제 X측 의견: A와 C는 사고로 인해 동시사망처리 되었으므로 대습상속이 성립될 수 없음, 따라서 본인들이 상속 받아야 함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됨.
7. 이 사건은 피를 튀기는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대법원: Y가 전부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 (판결번호 99다13157)
이유:
1. 동시사망이라도 대습상속은 인정되어야 함
- → 민법상 대습상속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사망 순서에 따른 케이스별 상속인
3. '동시사망 시 대습상속 배제’는 합리성 없음 → 민법의 대습상속 규정은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
최종적으로 사위 Y는 장인 A의 재산 1,000억 가량을 홀로 상속 받게 됨
상속 관련 공부 할경우 무조건 한 번씩은 접해보는 개레전드 사건임
그 이후 이야기
졸지에 수십곳의 부동산+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게 된 사위는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2배 가량으로 상승하자 부동산은 처분하고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가 2004년에 재산을 노린 괴한의 공격을 받았고, 2005년에 김학헌이라는 인천의 지역유지에게 지분을 매각했는데(에이스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것도 그 후 이야기), 김학헌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함.
부도가 난 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그룹에 넘어가서 하나저축은행이 되었고, 그와는 별개로 사위는 그 이후로도 본업인 의대 교수로 계속 일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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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 오싹오싹 또 다른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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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보건교사 오은영 작성시간 25.04.18 당연히 법적으론 Y가 받는 게 맞는 듯 내가 회장이었으면 형제들한테 가길 바랐겠지만. 별개로 일가족이 저렇게 가다니.... 참 인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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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이고발목아 작성시간 25.04.18 여샤 글 고마워
상속썰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같이 흥미롭다 -
작성자여시하는여시 작성시간 25.04.18 근데 유언장 남겨놓는게 좋다고는하는데
사람들이 유언장 남겨놓으란 말을 싫어하더라..내가 죽길바래? 아니면 내가 돈으로 보여? 이런 반응이라.. 그래도 어느정도 돈이 있다면 유언장 남기는게 현명하긴 할 것 같지만 모든가족이 죽을거란 생각은 못했을 거임..
저 사건은 사위가 가져가면 안된다고 봐.. 손자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형제가 맞다고 보지만..ㅠ
한켠에 제사 지내드린다면?
자식과 마누라 제사는 지낼테니.. 한켠으로는 맞는것도 같음..! -
작성자emlemle 작성시간 25.04.20 의대교수 일 계속한게 대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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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헐재밌겠다 작성시간 25.05.12 민법책에서 배웠을때 법적으로도 타당해보이는게 동시사망이긴 하지만 만약 딸c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해도 남편y가 대습상속받고, a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에 딸c가 사망했더라도 찰나에 딸c에게 상속->딸c재산을 y가 상속 받으므로 결과적으로는 y가 상속받는 결과가 같다는 설명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