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상속 관련 레전드 사건ㄷㄷㄷㄷㄷㄷ.jpg

작성시간25.04.18| 조회수0| 댓글 35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25.04.18 인생 되게 덧없다
  • 작성시간25.04.18 그럼 법적으로는
    만약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유산은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자녀가 1순위라 생각해야겠네?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그렇지 친인척도 그려서 가까운 순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 작성시간25.04.18 아이고..
  • 작성시간25.04.18 허억 이거 손해사정 공부할 때 예시로 빈출 문제임ㅋㅋㅋ
  • 작성시간25.04.18 자식 부인 다잃고... 애들이라도 살았음 애들이라도받았겠지?ㅠㅠ
  • 작성시간25.04.18 헐 천억받은거는 들었는데 그 뒤에뒤에얘기들은 첨듣는다.. 와...
  • 작성시간25.04.18 이래서 유언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돈이 좀 있다면 꼭 해놔야함. 젊은 사람이라도 해두는거 추천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유언장도 유류분청구소송? 이런거하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ㅜㅜ 확실한건 모르겟다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소용없진 않아! 유류분은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게 아니라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챙겨주는 제도라, 그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유언이 효력있음. 이 사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 돌아가신 분이 전재산 동생에게 상속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사위는 절반만 가져갈 수 있음(자식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러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서 자식들 얼마 동생들은 건물 하나씩 뭐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적어도 건물 하나는 사망자가 생전에 의도했던 대로 동생에게 갔겠지. 내 재산 전체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내 의도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함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아하...!!!!!! ㅠㅠㅠㅠ 알랴줘서 넘 고마워ㅠㅠㅠㅠㅠ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인이고 대습상속은 그 상속인이 죽어서 없으면 그사람 대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딸이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인데 죽으니까 사위가 딸 대타가 된거 대신 대습상속이 아마 배우자랑 자식밖에 안될거야
  • 답댓글 작성시간25.05.12 그게 아니라 대습상속 취지가 먼저 사망한 자녀(상속인)가 만약 부모님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을거고 또 추후 그 사망자녀의 직계비속에게 상속되었을텐데 일찍죽어서 없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제외하면 불공평하다는거..
    그래서 사망한자식의 직계비속(+배우자)이 사망한자식 대신 상속받는거야 단 배우자는 재혼 안했을시. 쉽게 말해 사망으로 없는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대신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망자녀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며느리 손자는 상속인 아님
  • 작성시간25.04.18 완전 유명한 판례ㅋㅋㅋㅋㅋㅋ 학부 때 이걸로 대습상속 개념 다 정리한 듯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22 상속할 때 꼭 나오는 판례 ㅋㅋ
  • 작성시간25.04.18 와 공부했던 거네...
  • 작성시간25.04.18 A씨의 자식은 딸C랑 아들 D인데 왜 아들한테는 안가고 사위가 전부 받는거야?
    설명해줄 여시 괌

    아 아들도 같이 사망했구나 사위랑 아들이랑 법정싸움한걸로 봤네 댓글 고마워 여시들~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아들 D도 사망해서 그런거 아냐?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사위빼고 일가족 몰살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