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시간25.04.18 소용없진 않아! 유류분은 유언장을 무효로 만드는게 아니라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챙겨주는 제도라, 그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유언이 효력있음. 이 사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만약 돌아가신 분이 전재산 동생에게 상속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사위는 절반만 가져갈 수 있음(자식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그러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해서 자식들 얼마 동생들은 건물 하나씩 뭐 이렇게 유언을 남겼으면 적어도 건물 하나는 사망자가 생전에 의도했던 대로 동생에게 갔겠지. 내 재산 전체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내 의도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