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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응급 소아외과 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

작성자(본인닉네임).|작성시간25.12.14|조회수29,817 목록 댓글 227

출처https://m.medigatenews.com/news/114349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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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고싶은거하고살자1 | 작성시간 25.12.15 댓글 존나 심연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 소아외과의사가 따로 있는 병원이 몇개나된다고ㅋㅋㅋㅋ이러니 의사들이 수술안할려고하지 ㅉㅉ
  • 작성자솔루루션 | 작성시간 25.12.15 어휴 ㄷㄷ 자꾸 저렇게 판결 나오니까 기피하지...
  • 작성자St.Lowvery | 작성시간 25.12.15 흠 모르겠네 고소한 것 자체는 당연해 보이는데.. ㄹㅇ 걍 의료인 늘리면 안 되나
  • 작성자슈렁큰 | 작성시간 25.12.15 의료인늘려도 소아외과의사는 수가 소송 해결안되면 안차 저 분과는 외과적성이 맞는 사람중에서도 극 희귀한 소아외과에 관심이 있어야 가는곳인데,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도 소송+병원눈칫밥으로 대병 관두고 나가고있음...ㅎ 저 교수는 참의사였을텐데 이제 소송때문에 저런거 안하려고 하겠지 대병에서도 쫓아내려고할걸?
  • 작성자핑크파자마 | 작성시간 25.12.17 근데 저기 유명한 의사쪽 친화 매체임. 이 기사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가져가서 지들끼리 겁나 조롱하고 까고있음. 최종판결까지 나온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굳이 의사쪽 편들면서 피해자 측을 욕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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