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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얍 작성시간26.02.01 다른나라들에서 하는거 그냥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음료세'라서 소비자들이 사는 설탕이랑 대부분의 제품은 상관 없을걸? 얼마전에 JTBC 뉴스 팩트체크에서도 설탕음료에 붙는 금액이고, 세금으로 걷는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거라 설탕부담금이라고 붙이는게 맞다고 하던데
캔음료나 카페 음료 당류 보다보면 검토하는 논의는 좋아보임 당류 고시제같은것도 시행하면 좋을것같고
그리고 술담배 얘기하던데 담배는 이미 가격에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금액 있고 건보에서도 담배회사에 소송건적 있음 패소했지만... 술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