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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최악 민폐' 직원 3일 만에 잘랐다가…"5000만원 뜯겼어요" 눈물 [사장님 고충백서]

작성자용감한형사들4|작성시간26.02.08|조회수58,807 목록 댓글 45

출처: https://naver.me/5UVI8mX8




식당 직원 채용...출근 3일간 지각
이틀 동안 그릇, 컵 7번 깨먹어
"음식만 먹고 일 안해" 동료들 원성
3일 째엔 커피 들고 유유자적 지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통보했더니
녹취 파일 들고 법원 찾아가 소송
법원 "서면통보 안했다" 근로자 손
"교육과 전환배치 기회 줘야" 지적도
배상금 4900만원...식당은 폐업
전문가들 "사소한 법위반이 식당 존폐 좌우"


출근한지 3일 내내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을 7차례나 깨뜨린 데다,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 집어 먹는 등 최악의 업무 태도를 보인 서빙 직원을 해고한 식당 사장님이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절차적 위반 등 사소한 위법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돼도, 분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사소한 법 위반이 식당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지1민사부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략

3일 차에도 출근시간이 한참 지난 오전 10시 경 손에 커피를 든 채 유유히 식당에 나타난 A씨를 향해 점장은 "A씨는 서비스 업종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오늘까지 근무한 것으로 칠 테니 퇴근해도 된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점장은 "사장님에게 일주일 지켜보고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일주일까지 볼 필요가 없다. 그만하자"라고 했다. 식당 측은 3일간 근무 명목으로 A씨에게 26만8500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A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보니 A씨는 면접 당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면서 소송에 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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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흑당마라국밥 | 작성시간 26.02.08 미쳤나 판사들 걍 자영업자 다 죽이고 저딴 폐급이랑 같이 살든가
  • 작성자선재갖고튀어 | 작성시간 26.02.08 폐급 자를수있게 법좀 바꿔
  • 작성자소r~ | 작성시간 26.02.08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하고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신청 후 2-3개월정도 걸려서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나는데 거기서 사장이 부당해고 인정안하고 재심넣어서 1년3개월까지 끌고갔나보네 ... 첨부터 노무사 썼으면 두세달치 임금으로 합의하라했을텐데... 최저임금 어긴거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 아예 무지한거같음.. 직원을 쓸꺼면 근로기준법 공부를 하던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사업운영을 못하겠으면 직원 쓸 능력이 안되는거라고,,, (폐급옹호x)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씽글벙글 | 작성시간 26.02.08 와... 법 잘 모르면 영세는 걍 당하겠네
  • 작성자갓땡2 | 작성시간 26.02.08 아예 작정하고 왔나보네 진짜 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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