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94246?sid=102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5년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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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카트라이더기름 작성시간 26.04.17 와 진짜 미친.. 고양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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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치즈가세상구한다 작성시간 26.04.17 미친새끼 쉽게 풀려나고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또 하지 시발 가중처벌해야되는데 또또 풀어서 반복하겠지? 저 새끼 또 그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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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산알리가입 작성시간 26.05.19 아제발 이런 뉴스 볼때마다 가슴 답답해 죽을것같음 똑같이만 해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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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은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 작성시간 26.04.17 동물학대 처벌강화 대체 언제쯤?그냥 간단히 눈눈이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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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돌돌이초밥 작성시간 26.04.20 처벌을 받고도 또 범죄 저질러서 또 처벌 받은 게 겨우 4개월? ㅋㅋㅅㅂ 장난하나 이새낀 또 누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