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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cxxx]‘곰사육’ 처벌 유예, 그 후 곰들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작성자세모세모빔|작성시간26.05.05|조회수1,159 목록 댓글 9

출처: 여성시대 세모세모빔





시민단체에서 새끼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교대로 농장앞을 지키고있대
하지만 언제까지고 지키기는 힘들테니까…
관심있게 봐주길 바래



태어나서 본 세상은 뜬장 안이 전부인 새끼 반달가슴곰







한 줌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경기 여주시 한 사육곰 농장, 출입문이 열리자 오래된 배설물과 먼지가 뒤섞인 악취가 먼저 빠져나왔다. 배설물로 질척한 바닥 위에는 거미줄과 오물이 엉겨 붙은 철제 사육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너비 78㎝ 깊이 220㎝,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좁은 철창들 가운데 한 칸에서는 태어난 지 2~3개월 된 새끼 반달가슴곰이 낯선 소리에 어미 품으로 몸을 숨겼다. 이 농장에는 반달가슴곰 성체 62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4일 오전 7시, 여주시 점동면 ‘웅담 채취용’ 사육곰 사육농가에서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 새끼가 확인됐다. 정부의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농가에서 태어난 첫 반달곰이다. 현장을 찾은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는 “이 농장에서는 2022년에도 새끼 6마리가 불법 증식됐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5마리가 죽었다”며 “새끼 곰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주·용인 2곳에서 곰 75마리를 사육 중인 ㄱ씨는 이전에도 곰 탈출, 불법 증식 및 도살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2021년 7월 ‘용인 곰 탈출 사건’ 때는 2마리가 탈출했다고 당국에 신고했으나, 알고 보니 불법 도살로 1마리를 죽인 상태였고, 같은 해 11월 또다시 곰 5마리가 탈출해 3마리가 사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2022년 초 6개월 실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곰 증식을 지속하고 있다.





기사 전문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3682




‼️민원접수‼️
• 국민민신문고 민원
- 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신문고 어플)
- 민원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화 민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044-201-7245 (담당사무관) 044-201-7244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민원실) 031-790-2887~8 (당직실) 031-790-2590~1

https://www.epeople.go.kr/





아직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웅담체취 불법도살과
갇혀있는 수십마리의 반달가슴곰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글썼어



~~~~~~~~~~~~~~~~

바쁘고,시간 없다면 밑에 글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다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주면 좋겠어🙏🏻

~~~~~~~~~~~~~~~~


여주 사육곰 농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 증식으로 새끼 곰이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시민단체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단속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과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증식을 반복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 및 도살 정황까지 확인되는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포획·채취 등 금지), 제68조(벌칙), 제71조(몰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몰수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호시설과 수의 인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조치를 지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압수·격리 및 몰수·구조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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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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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세모세모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5
    여주 사육곰 농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 증식으로 새끼 곰이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시민단체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단속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과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증식을 반복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 및 도살 정황까지 확인되는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포획·채취 등 금지), 제68조(벌칙), 제71조(몰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몰수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호시설과 수의 인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조치를 지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압수·격리 및 몰수·구조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좋을것같아~
  • 작성자꿈쟁이 | 작성시간 26.05.06 저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면 그냥 뒤지셨으면^^ 나도 하고 왔어
  • 작성자난미니멀리스트 | 작성시간 26.05.06 나도 하고왔어!
  • 작성자치즈가세상구한다 | 작성시간 26.05.06 신청번호 1AA-2605-020023*로 하고왔어 진짜 애기 곰 불쌍함 픂
  • 작성자아캉캉 | 작성시간 26.05.06 징글징글해 너무 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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