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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세모세모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5
여주 사육곰 농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 증식으로 새끼 곰이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시민단체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단속이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과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증식을 반복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 및 도살 정황까지 확인되는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포획·채취 등 금지), 제68조(벌칙), 제71조(몰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항으로, 즉각적인 몰수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호시설과 수의 인력이 준비된 상황에서 조치를 지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압수·격리 및 몰수·구조 조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좋을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