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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4021706003
등등
2018년은 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였던 시기
〈2018년 4월 13일~16일〉
(김수현 소속사 측 주장)
〈2018년 6월 9일〉
군 복무 중 김수현이 편지 발송
(김수현 변호사 측 주장) 김수현에게는 당시 연인이 있었으며, 연인에게 쓴 연애편지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다. 교제의 증거라고 볼 수 없다.
〈2018년 6월 20일〉
김수현 집에 방문해 닭도리탕을 해줌
(김수현 소속사 측 주장) 교제 중이 아니다. 김수현이 가족과 함께 사는 성수동 아파트로, 김수현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
〈2018년 7월 21, 22일〉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김수현 변호사 측 주장)
- 둘 다 당시 다른 연인이 있었다.
- 교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원래 다정한 말투다.
(김수현 변호사 측이 제시하는 실제 교제 타임라인)
※ 위의 사진 중 일부를 미성년 시절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 아님
가세연이 이 사건에 개입해 여러 자료와 주장을 유포했고,
그중 허위·왜곡 의혹이 제기된 부분으로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봄.
다만 그 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보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와 양측 입장을 함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한쪽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되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임
그래서 더더욱 남은 사람들이 단정적인 말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함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헐랭방구똥 작성시간 26.05.22 가세연이 뭘 어디까지 주작했는진모르겠는데 그 뉴스땜에 또 가세연말만 믿고 무고한사람 매장했다고 여론 싹바뀌네 참나 근데 진짜 드라마에서 안보고싶어요 겨나오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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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먐미 작성시간 26.05.22 ㅎ 할많돈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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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매국노아웃 작성시간 26.05.22 미튜 라뷰 이게 ...? 안사귀는데 하는거라고ㅠ증거로냈다고? 이거 판결 잘못나면 앞으로 미성년자들 보호 어떻게 받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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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라닥닦 작성시간 26.05.27 사귄 거 맞긴 한 거 같은데 김수현이 평소에 여자 사귀었을 때 저렇게 텐션 없이 하진 않을 거 같아서
군대 때 보낸 것도 사람한테는 저렇게 진짜 안 보낼 거 같긴 함 사랑해 내로네로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ㅋㅋ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그런 느낌 ? 어쨌든 사귄 건 맞는 거 같긴 함 ( 누구 옹호한거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조심조심하게 사랑한 거 같은 느낌으로 사귄 거 같다는 거)
가세연도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고 -
답댓글 작성자김째원 작성시간 26.05.27 저렇게 텐션 없이 하지 않을 것 같단 근거는..? 다 떠나서 조심스럽게 사랑하면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