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72810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데 이어 머리채를 잡고 25m가량을 끌고 가면서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왜 만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라며 째려보는 데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미 10차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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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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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샤1갈의 마을 작성시간 26.06.09 생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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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호흡하세요 작성시간 26.06.09 10차례나 가정폭력 전력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 남자 벗어날 수 없음
근데 여기서 왜 비꼬지? 저 여자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
작성자RaMola 작성시간 26.06.09 저런거나 참교육시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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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섯구이존맛탱 작성시간 26.06.09 선처 사유가 저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감옥에서도 금방나올게 뻔하고 집유는 허다해서 보복당해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어느 피해자가 선처 호소를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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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흥앵앵애뽥 작성시간 26.06.09 와 이미 잘때 저님자 칼로찌르고 감옥갓을거같은데 난 ㅋㅋ ㅠ 저거 어케참고델고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