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7022?sid=102
11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피해 점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포항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한 무인 문구점에 한 중학교 학생 A군 등 3명이 들어와 슬라임과 총·칼 등의 제품을 계산을 하지 않고 포장을 뜯어 사용하다 달아났다.
이어 25일 오후에도 이 점포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하다 무인점포 점주 B씨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차량을 타고 30분 이상 떨어진 점포로 가서 제품 100여 점을 뜯고 사용해, 32만 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학생 학부모들은 B씨에게 피해 보상액으로 2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부모가 '20만 원 어떠신가요?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고 했다"면서 "제품 가격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으니 고소하세요' 하고는 가버렸다"고 말했다.
(전문은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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