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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남의 차에 소변 본 남성, 재물손괴 신고했더니…"세차하면 지워져서" 불입건

작성자초코아이스크림|작성시간26.06.17|조회수2,286 목록 댓글 32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3075?sid=102


남의 차량에 소변을 본 뒤 도주한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만취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변을 봤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임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효용 침해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가치가 훼손된 상태를 뜻하는데, 이번 사안에서 경찰은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 등을 통해 제거 가능한 오염에 해당하면서 재물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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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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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누룩빛깔 최성곤 | 작성시간 26.06.17 경찰차에 싸지르자
  • 작성자노령의고구마 | 작성시간 26.06.17 다른 죄목은 적용되겠지 설마 죄가 하나도 없겠어
  • 작성자테라리아 | 작성시간 26.06.17 엥 재물손괴는 본문에 나와있듯 효용을 해하는 정도여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오줌이 내연기관에 들어가서 차가 못굴러갈 정도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성립 안되는 거 아닌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ㅋㅋㅋㅋ
    수사기관은 이 행동이 도의적으로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냐 안되냐를 수사하는 곳이잖아…
  • 작성자아리스토텔레마케팅 | 작성시간 26.06.17 나도 이래서 신고 못 하는데 어떤 개가 자꾸 우리집 차에다가 오줌 갈김.. 수의사한테 물어 봤더니 오줌은 산성이라 부식 될수 있다고 함 못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정도 아니라서 신고 못해 누군지도 모르겠고 계속 저러는데 미치겠음 짜증나..
  • 작성자도로롱방구뿌 | 작성시간 26.06.17 재물손괴는 안되는건 맞젱.. 효용을 해쳐야하는데 차에 오줌싼다고 차가 안굴러가나요 뭐 세차비 받든가 민사걸든가 해야지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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