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전문은출처로
도수치료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충격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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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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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인감독 김연경 작성시간 26.06.20 비급여(도수,충격파) 치료실 운영에 적자가 나기때문에 치료실 폐쇄=물리치료사 실직으로 이어짐
저렇게 시행하게되면 남는거 없어 치료사 월급도 월급이지만 충격파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 부품 충전비용만해도 천만원가까이 들거든 병원입장에선 굳이 운영안하겠지 -
작성자우우우무우 작성시간 26.06.19 이미 가입해있던 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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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보로윗부분은다내꺼 작성시간 26.06.22 손목은.....
그럼 어쩔까 수술하라고???...
솔직히 6회 말도안도ㅔㅁ
효과 완전 느끼는중인데.... -
작성자무말랭이차 작성시간 26.06.23 아진짜 짱난다...이거저거해봐도 안낫던거 최후의수단으로 체외충격파하는중인데 효과있어서 하고있는데ㅠㅠㅠ만성인 사람들은 어쩌라고요ㅠㅠㅠㅠ이제좀 살만하겠다싶으니까 조져버리네...너무한거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