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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초과시 실손 제외

작성자이수현| 작성시간26.06.17| 조회수0| 댓글 28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보아니 작성시간26.06.18 헤헤 치료사는 죄가 없다~~ 헤헤 죠팔 뭐 먹고 사냐 ~
  • 작성자 Jdndnehufm 작성시간26.06.18 그럼 물리치료사들한테 안 좋은 점이 있어? 손해보게 되는 점
  • 답댓글 작성자 띠용띠용띠용띠용때용 작성시간26.06.18 제일 큰 손해는 해고 지 이미 도수치료도 관리급여 된다고해서 잘린사람 진~~~짜많음
  • 답댓글 작성자 신인감독 김연경 작성시간26.06.20 비급여(도수,충격파) 치료실 운영에 적자가 나기때문에 치료실 폐쇄=물리치료사 실직으로 이어짐
    저렇게 시행하게되면 남는거 없어 치료사 월급도 월급이지만 충격파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 부품 충전비용만해도 천만원가까이 들거든 병원입장에선 굳이 운영안하겠지
  • 작성자 우우우무우 작성시간26.06.19 이미 가입해있던 실비도..?..
  • 답댓글 작성자 신인감독 김연경 작성시간26.06.20 8번항목 참고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소보로윗부분은다내꺼 작성시간26.06.22 손목은.....
    그럼 어쩔까 수술하라고???...
    솔직히 6회 말도안도ㅔㅁ
    효과 완전 느끼는중인데....
  • 작성자 무말랭이차 작성시간26.06.23 아진짜 짱난다...이거저거해봐도 안낫던거 최후의수단으로 체외충격파하는중인데 효과있어서 하고있는데ㅠㅠㅠ만성인 사람들은 어쩌라고요ㅠㅠㅠㅠ이제좀 살만하겠다싶으니까 조져버리네...너무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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