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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알아?길어도 읽어줘 (일베 가짜뉴스 중국)

작성자엥엥감전당했나| 작성시간26.06.19| 조회수0| 댓글 6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신비아파트고스트볼x 작성시간26.06.20 책좀읽어라
  • 작성자 웃으며 안녕 작성시간26.06.20 부실대가리들아ㅋ
  • 작성자 제이크제이크! 작성시간26.06.20 이거 진짜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사법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피디수첩만 봐도 변호사가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 혐오 단어를 제재할 때 관련 사법부 판결이 하나라도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혐오 문화를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했음 미디어사회학자도 법, 문화,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혐오 문화 제재 안 하면 앞이 어둡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피티한테 법안 전문 보여 주면서 행정부가 그럼 모든 제한을 정의하는가? 라는 물음에 애매하다고 보던데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의되어 있거 행정부는 집행을 하며 최종 판결이 필요할 때는 사법부가 결정할 거라고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앞으로 모든 말을 못한다고! 라고 마무리짓기 어려운 법안 같음 인스타 유튜브 기타 등등 모든 국민이 혐오 표현을 쉽게 쓰고 더 나아가 정치 관련이 아닌 영상에 고향 언급하면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등 그게 현실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제정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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