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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체외충격파’ 연 12회까지만 실손청구 가능…적용 부위도 7곳 한정, 어디?

작성자bvbvcvc|작성시간26.06.22|조회수4,070 목록 댓글 100

출처: 여성시대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부위당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 방식인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 시정 지침을 이같이 제시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남용과 과잉진료 사례로 꼽혀왔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74%가 지급되는 등 폐해가 이어지며 개선 논의에 힘이 실렸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이번 지침은 한 부위당 치료 시행 횟수를 6회, 연 시술 횟수를 12회로 제한했다. 보험 적용 부위도 어깨관절·팔꿈치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족부·척추부 7개로 한정했다. 시술 횟수를 초과하거나 적용 부위가 아닌 곳을 치료받으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9789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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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토순토토_모모코코요니 | 작성시간 26.06.24 만성환자들 어쩌라고
  • 작성자닝기리늉뇽뇽 | 작성시간 26.06.24 충격파 필요없는데 받는 노인네들 많긴함 아니 근데 횟수제한에 부위제한까지 기준 넘 빡빡하네
  • 작성자헤나즈 | 작성시간 26.06.24 사무직 천지빼까린데 손목이 없다고...? ㅋㅋㅋㅋㅋㅋ 지들은 입으로 일한다고 얼탱업네...
  • 작성자Youryourun | 작성시간 26.06.26 장난하나.. 작업 하느라 손바닥에 석회 생겨서 체외충격파 받았는데ㅜ 샤갈 사람이 어깨 척추 이런 곳만 아프란 법 있냐고요
  • 작성자베이글와라랄락 | 작성시간 26.06.27 new 장난하나 적용 부위를 저렇게까지 제한하면 어쩌자고 …ㅅㅂ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받아쳐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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