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1820?sid=102
남편의 폭행으로 열 손가락이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에게 검찰이 생활비와 체류 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7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성에게 의료비와 긴급 생활 안정비,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집 안에서 남편에게 목검 등으로 폭행당해 양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최근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외국인 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건강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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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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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다래달래 작성시간 26.07.15 남편 폭행사유로 이혼하면 한국 국적취득 되는걸로 알고 있음
이러나저러나 허벌국적된거 한국에서 잘 사시길
저런 남자는 국제결혼 원천 금지 시켜야함 에휴 -
작성자유로락끼 작성시간 26.07.15 인신매매범들 저런걸 어디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쳐맞으면 또 나랏돈으로 지원해주고 뭐 그냥 존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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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간이과세자 작성시간 26.07.15 8일? 저게 사람새끼냐 사회에 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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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치키치키치키 작성시간 26.07.15 부모도 문제있다 지 아들 쓰레기인거 알텐데 방임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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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틴캔랍스타 작성시간 26.07.16 본인의 잘못 없이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 기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국적(간이귀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건: 남편의 폭행을 입증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폭행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여자분 충격이 크시겠지만 국적하나보고 오신걸테니 오히려 더 많이 안 살아서 다행이네. 한국에서 회복하고 홀가분하게 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