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1567?sid=102
3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퇴임한 지 5개월 만에 마지막 근무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2022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등을 한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변협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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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734041?svc=cafeapp
공직후보자 세금 증명내라고 입법했다가 5년치 세금 밀렸던거 걸린이력도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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