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여시뉴스데스크]'수원 파란 대문 장미' 잘라간 60대 여성, 결국 '절도죄' 송치
작성시간26.10.12조회수60,384 목록 댓글 7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의 '파란 대문 장미'에 핀 장미꽃과 가지를 꺾어 간 60대 여성이 결국 절도죄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4일 자정쯤 수원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핀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남편 B씨도 당초 입건되긴 했으나,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장미를 잘라 간 곳은 SNS에서 '파란 대문 장미'로 불리는 명소다. 그는 경찰에 출석해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꺾꽂이를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란 대문 장미' 주택의 소유주인 C씨는 "꽃을 꺾은 게 아니라 자정에 도구를 챙겨 와 10개 안팎의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가 나무를 훼손했다"며 "예전 상태로 장미를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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