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채권매입이나 할인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네요...
48평은 채권을 얼마에 매입하는건지... 할인한다면 얼마에 대해 할인을 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법무사에 물어봐도 서류접수 안하면 안 알려준다고 하네요..
취득세 납부 직접했고 등록세 고지서 구청에서 직접 받아온 상태라 법무사에 맡기기가 쬐금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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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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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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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즈 작성시간 10.12.24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은행에가면 과세기준물어보고 알아서 해줍니다.그걸즉시할인하거나 아님 여유잇으시면 사두시거나하시고 시청가서 검인받고 등기소가서 증지사서 붙이고,서류 차례대로붙여서 접수하면 끝납니다..셀프등기하면 음 뿌듯하고 자신이 생기고 ...별어렵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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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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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19-1603 이상희 작성시간 10.12.24 제가직접 채권하나은행에서매입했습니다. 가면가르쳐줍니다.공동명의는 조금적드라구요.활인률이 올라가서 빨리하시는게 유리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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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2.24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