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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자208동 801호 xiwang| 작성시간10.12.23| 조회수12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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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태건아빠 작성시간10.12.23 과세기준 금액에서 2.6% 채권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어제 채권사서 바로 할인했습니다.
    할인이란 사자마자 시세대로 즉시 매도하는것을 말한답니다.
    농협, 우리 또 몇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구요..
    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금액 넣고 즉시할인 하면 제 부담금이 얼만지
    미리 계산 해 보고 은행에 가서 처리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대행하는 거구요 금액은 다 동일 하답니다.
    채권을 사서 본인 증권계좌에 이체해서 장기 보관해도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자마자 시세가로 팔아서 차액만 부담하면 되구요.
    저는 취/등록세영수증, 채권산영수증 법무사로 보냈어요.
  • 작성자 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로즈 작성시간10.12.24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은행에가면 과세기준물어보고 알아서 해줍니다.그걸즉시할인하거나 아님 여유잇으시면 사두시거나하시고 시청가서 검인받고 등기소가서 증지사서 붙이고,서류 차례대로붙여서 접수하면 끝납니다..셀프등기하면 음 뿌듯하고 자신이 생기고 ...별어렵지는 않아요..
  • 답댓글 작성자 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4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9-1603 이상희 작성시간10.12.24 제가직접 채권하나은행에서매입했습니다. 가면가르쳐줍니다.공동명의는 조금적드라구요.활인률이 올라가서 빨리하시는게 유리할껍니다.
  • 답댓글 작성자 208동 801호 xiw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2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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