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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건아빠 작성시간10.12.23 과세기준 금액에서 2.6% 채권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도 어제 채권사서 바로 할인했습니다.
할인이란 사자마자 시세대로 즉시 매도하는것을 말한답니다.
농협, 우리 또 몇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구요..
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금액 넣고 즉시할인 하면 제 부담금이 얼만지
미리 계산 해 보고 은행에 가서 처리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대행하는 거구요 금액은 다 동일 하답니다.
채권을 사서 본인 증권계좌에 이체해서 장기 보관해도 되구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자마자 시세가로 팔아서 차액만 부담하면 되구요.
저는 취/등록세영수증, 채권산영수증 법무사로 보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