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유한회사) 소유 발전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1. 법인세
국세청 과세 표준대로 계산을 하되, 30%(조세 특례제한법 7조, 지방 소기업)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인데, 별도의 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출의 10%로 알고 있는데, SMP+REC 장기계약 가격이 130원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경제성 분석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118원(130원÷1.1)을 가정하고 검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상보다 매출의 10% 줄어들어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네요;;;
혹시 태양광 발전소 세금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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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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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 20.10.28 1. 법인세 감면은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다를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발전소 운영을 위한 spc는 부재비율이 높고, 운영비와 감기상각비를 지하면 법인세를 납부할만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부가세는 실 지급액 +부가세(10%)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발전사업자도 발전자회사나 한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기에 판매가+10%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이 10%는 어차피 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