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20.10.28 1. 법인세 감면은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다를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발전소 운영을 위한 spc는 부재비율이 높고, 운영비와 감기상각비를 지하면 법인세를 납부할만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부가세는 실 지급액 +부가세(10%)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발전사업자도 발전자회사나 한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기에 판매가+10%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이 10%는 어차피 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