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본 카페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농업인 혜택을 받기위하여 부모님 명의로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한 후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토지이전 없이(부모님 명의 그대로 사용) 발전사업허가만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 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2. 이전 후 향우 세금 및 운영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 종합소득세 등등)
3. 개발행위허가를 부모님 명의로 득하였는데 이부분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리며, 발전소 운영관리면에서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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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 21.03.18 1. 부모님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고, 전기사업허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며뉴발전사업 이전에 따른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대출이 많아 소득이 미미히다면 문제없겠으나, 모든 상황이 디르니 이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토지는 사용승락으로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
작성자바람개비3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3.19 항상 원하시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