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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가족간 명의이전 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바람개비333| 작성시간21.03.18| 조회수7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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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21.03.18 1. 부모님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고, 전기사업허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며뉴발전사업 이전에 따른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대출이 많아 소득이 미미히다면 문제없겠으나, 모든 상황이 디르니 이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토지는 사용승락으로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 작성자 바람개비33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9 항상 원하시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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