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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개비333 작성시간20.05.27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43원에 낙찰이 되어
smp + 1rec 방식으로 계약진행을 고려 중입니다.
제주도 특성상 smp가 고정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위에 설명대로라면 rec가 마이너스가 되어 잔체 수익금액일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에 경우 - rec 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쪽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인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smp 가 기준가격보다 높았을 경우 smp가격으로만 정산받고,
rec 금액을 0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많이 헷갈리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