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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소식

울산보도연맹 유족 대법원 배상판결 "환영"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작성시간12.08.31|조회수200 목록 댓글 1

울산보도연맹 유족 대법원 배상판결 "환영"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 (울산=연합뉴스) 울산보도연맹희생자유족회는 4일 울산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제3회 보도연맹 희생자 합동 위령제 및 추모식을 가졌다. 박맹우 울산시장의 추모장면. <기사 참고> sjb@yna.co.kr

배상 금액·1심 부정한 정부 태도엔 "섭섭"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사법부의 배상 판결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대해 매우 섭섭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4년6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 김정호(65) 회장 등은 환영하면서도 보상 내용과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국가배상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는 "희생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건을 부정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유족들은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열하는 울산보도연맹 유족들 (울산=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4일 울산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열린 울산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에서 한 유족이 희생자 명단 앞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다. 2009.

김 회장은 이어 "돈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보도연맹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이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배상액보다 많이 적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유족 가운데 자식에 대한 배상액이 1인당 800만원인데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받은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 회장은 정부나 울산시가 위령탑을 건립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그동안 체육관이나 희생현장 등에서 위령제를 지냈지만 이제는 유족들이 항상 찾고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군경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과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됐다.

이후 희생자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여억원(이자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맞서 상급심으로 이어졌다.

울산 보도연맹유족회 "사법부 판결 존중"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유족회의 김정호(63. 사진)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가가 잘못을 하고도 재판을 통해서야 배상을 하게 된 것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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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31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의해서 저질러진 국가범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다만 국가가 자행한 범죄의 다른사건과 배상판결금액이 형평성을 잃은것 같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희생자의 자녀들에게 판결한 금액은 재판부가 다시한번 돌이켜볼판결이라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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