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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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욕죄로고소해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5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인수1의 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쓰레기같고 인간말종같은 너희들은 내 명예를 훼손했다. 교협 카페에서 나를 개 취급을 했다.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곧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내가 여기서 법리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겠다."
이 말은 인수1이 교협대표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용카페에서 교협대표님들을 명예훼손했지만 인수1의 책임은 아닙니다. 교협대표님들은 이 녹음파일에 근거하여 모욕죄로 인수1을 고발하십시요.
저쪽에서 명예훼손죄로 걸면, 이쪽에서는 모욕죄로 걸면 됩니다.
드디어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녹음하기아주쉽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6 요즘에는 녹음기술이 발달해서 녹음하기 아주 쉬워요. 전화가 오면 스마트폰 녹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극소형 녹음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다니십시요. 십만원 정도만 투자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인수1, 인수2. 우창훈 교수, 최형석교수, 정재명 과장, 김정호 교수 등이 본부로 오라고 부르면 녹음시작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녹음파일입니다. 결정적인 자료는 내부고발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도 직원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인수1이 머리 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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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여러사람이듣는곳에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12.06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라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녹취록을 읽어보면 그 자리에는 강인수 부총장, 박철수 과학대 총장, 임진옥 기획실장, 박태덕 홍보실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협대표 두 분이 2살이나 나이가 적은 이인수 총장에게서 "쓰레기" "인간말종"이라는 말을 듣고서 모욕감을 느꼈고, 모욕죄로 고발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귀찮겠지만 법정에 가셔서 증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요. 발언을 들었다고 하면 인수1이 섭섭해 할 것이고, 듣지 못했다고 하면? 글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작성자 견제의 중요성 작성시간13.12.07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는 교수의 연봉이 1억 이상이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연봉 1억 이상을 받으면, 양심을 콘크리트로 발라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의 양심은 현재 고뇌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뇌하는 순결한 양심에 따라 어렵지만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이참에 총장의 연봉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선대 총장은 누워 계셨던 몇 년 동안에도 월급받았다고 들었는데)
각 부처 처장 뿐 아니라 계약직 교수들의 연봉을 익명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연봉도 알고 싶습니다.
총장은 아마 이번 막말사태 이후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교협의 견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