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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모욕죄 고소장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03.01|조회수2,864 목록 댓글 20

작년 3월 19일 교협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 작년 11월 25일, 처음으로 인수1은 푸른하늘과 이뭐꼬를 라비돌에서 5분간 만났습니다.    이때의 녹음파일은 이미 공개되었고, 총장의 쓰레기 발언은 모든 교수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사자인 푸른하늘과 이뭐꼬는 맞대놓고 '인간쓰레기말종들'이라는 욕설을 듣고서 어이가 없어 하는데 총장은 대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뭐, 이런 인간이 있어?"라는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제 화성서부경찰서에 모욕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제가 수사관 앞에서 진술조서를 1시간 동안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래에 고소장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고소장은 제가 직접 작성하였고, 모욕죄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 2인  : 배재흠, 이상훈

2. 피고소인    : 이인수 총장

3. 근거법령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간 : 20131125일 낮 1237~42(5) 

5. 장소 : 라비돌 1층 비좁은 신부대기실

6. 증인 : 현장에 있던 4인(강인수, 박철수, 임진옥, 박태덕)을 증인으로서 신청합니다.

7. 사건의 개요

     고소인 2인은 수원대학교 정교수로서 모두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정년을 1년여 남긴 노교수입니다. 고소인들은 2013319일 교수협의회를 만들고 상생을 목표로 대화를 통하여 수원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교수협의회는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고소인들은 공동대표 3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교수협의회 카페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외부인들에게 수원대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교협 출범시부터 총장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교수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 총장은 교협대표 3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1125일 낮 1237분경 고소인들과 총장은 증인들이 함께 있는 라비돌 1층 비좁은 대기실에서 교협이 출범한 후 8개월 만에 5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5분 동안의 대화를 끝내면서 총장은 고소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말종들 같으니라고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장은 고소인들보다 나이가 2살 어리고, 여러 보직교수들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에 고소인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총장의 쓰레기 발언은 마침 고소인 이상훈이 가지고 있던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며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총장이 그 후에라도 쓰레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고소인들은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20131226일 오후에 고소인 2인은 수원대 총장실에서 총장과 1시간 40분 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인 이상훈은 총장의 쓰레기 발언을 환기시켰지만 총장은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총장의 쓰레기 발언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교수협의회 카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이상훈이 녹음파일을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묻자 총장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은 명색이 교수이므로 총장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고소인을 교수협의회 카페에 글을 써서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수원지검에 명예훼손죄로 20131030일에 고발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장은 20131231일 징계위원회를 소집케 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교수 4인의 파면을 의결하게 하고, 201418일 고운학원 이사회에서는 고소인을 포함한 4인에게 파면을 결정하고, 114일 고소인에게 통보히였습니다. 참고로 징계위원 중의 한 사람은 총장의 처남이고, 수원대를 경영하는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은 총장의 부인이며, 총장은 이사회의 이사입니다. 또한 2014128일에는 고소인들의 학교 연구실을 폐쇄하고 난방, 전화, 컴퓨터를 끊어 놓았습니다. 현재 고소인들은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파면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간쓰레기말종발언 이후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총장은 고소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소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장의 본심을 확인한 이상 고소인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 보직교수들 앞에서 총장의 발언으로 심하게 모욕당한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오니, 엄중하고 신속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별첨자료   첨부1: 녹취록  첨부2: 녹음파일 

고소날자: 2014228일     

고소장소: 경기도 화성시 서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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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인격 젹 지성인 | 작성시간 14.03.02 학교의 교육목표중 하나인 "도덕적 지성인", "인격적 지성인"을 모욕하고 지키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요?
    학교의 교육목표로 내세운 사항을 최고지도자가 지키지 않고 모욕한 죄는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전자공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02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으로는 스스로 총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인수1은 일반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인물이므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과거의 판례로 보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는 판결이 예상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단풍 나무 | 작성시간 14.03.02 전자공시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면, 벌금액수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얼마나 다양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염치없이 총장 노릇을 할 수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4.03.02 교훈이 검소, 정의, 창의라는 것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수원대 학생에게는 검소, 정의, 창의를 목표로 인격을 도야하라고 말하면서, 총장 본인은 검소하고, 정의롭고, 창의로운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총장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들은 헛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 작성자입학식 | 작성시간 14.03.03 오늘은 입학식이다. 식장의 모습을 떠올린다. 신부님 나오셔서 "도덕적 지성인" "인격적 지성인"이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를 올리신다! 거의 30년 째 듣는 기도의 귀절이다. 그러면서 "검소, 정의, 창의"에 입각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이제 하도 들어서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한 십미터 쯤 떨어져 앉은 우리들 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하도 들어서 그런 사람인줄로 착각하고 계신것은 아닐까? 신입생을 맞는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4년간 무슨 말을 전해주어야할까? 도덕적 지성인이 무엇인지, 인격적 지성인이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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