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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육부, “수원대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다.”

작성자진실의 힘|작성시간14.05.26|조회수2,717 목록 댓글 22

교육부, “수원대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다.”

 

손병돈교수와 장경욱 교수는 학교의 재임용불가에 대해 교육부에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주문은 수원대의 계약제교원 운영 방식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198명의 계약제 교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청심사 과정과 위 주문의 결정 배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구인(손병돈교수, 장경욱 교수)은 현재 수원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원업적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업적평가점수 미달에 의한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봉사점수 중 학교측에서 부여하는 13점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고 자의적이다.

2. 연구업적평가기준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손, 장 교수는 모두 예능계 실기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학교측은 “학교법인이 평가항목의 설정, 그 배점,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헌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 되지 않는 이상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학칙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무처의 정과장은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적평가기준은 과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현행 기준에서도 100점을 초과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고 따라서 계약제교수들의 연봉이 호봉제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그는 “모든 계약제 교수는 동일한 재임용 충족기준(연구부문 업적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으로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측은 두 교수에게 학교측이 주는 봉사점수(13점 만점)에 0점을 부여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이 없다는 두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학교측은 손교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장교수에 대해서는 교원 본분인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피청구인 반론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연영과 학생회장 손현규와 부학생회장 채종국의 사실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1. 학교측은 2013년 3월 까지도 연극영화학부 이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2. 2013년 8월에는 연극영화학부가 아마렌스로 이전하기 전입니다.

3. 2013년 봄 축제 동안 연극학전공 학생들은 공연 관람중인 이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적 이 없습니다.

 

손교수와 장교수는, 이와 같이 부당한 봉사점수를 받고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 교수들이 많았음에도 유독 둘 만이 재임용이 거부된 것은 학교측에서 두 교수가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적평가기준이 위법하다. 이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 2002년 이후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에 임용된 동일한 직급의 교수 들에 비해 더 높은 재임용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결정문의 일부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업적평가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이유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재임용 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수원대는 계약제 교수들에게 ‘부당한 재임용 기준’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을 재임용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연봉동결의 구실로 삼은 것입니다.

 

수원대 연봉계약제 교수는 2014년 4월 1일 기준, 외국인 교원을 포함하여 198명입니다. 2013년 수원대 전임교수는 371명입니다. 전체교원의 50%가 넘는 교원이 연봉계약제 교수입니다. 계약제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해 매년 평가를 받고 그 평가점수와 총장의 은혜(?)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1일 자 재임용대상교수는 144명인데 60명의 교수가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무처 정과장은 소청심사에서 “임용된지 1년 미만 교수와 TF팀 참여교수가 구제되었고, 20여 명의 외국인 교수는 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구제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ESL이나 CSL의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약제교수는 낮은 연봉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봉은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해 부여된 점수와 총장의 재량에 의해 책정되어 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01년 이후 임용된 계약제교수가 그 이전에 임용된 호봉제 교수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에 있어어도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무처 정과장의 주장대로 호봉제교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계약제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약제교수는 ‘부당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낮은 평가점수와 총장의 남용된 재량권에 의해 낮은 연봉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 수원대학교 조교수 평균 연봉은 33,046,000원으로 조사대상 207개 대학 중 192위로 최하위그룹에 속합니다(2014.4.21. 교수신문 자료).

 

그러나 학교측은 아직도 기존의 업적평가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평가실에서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기준안은 버리고, 다시 계약제교수를 통제하기 위해 과중한 연구업적 의무를 부여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를 주동하거나 동참하는 보직교수 또는 교직원이 있다면 총장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으로 더 이상 용서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학교측은 지금도,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으로 위법한 재계약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업적평가기준에 의한 봄학기 업적평가 대상 교수들의 평가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봉 결정 기준도 위법한 것이고

동일한 경력의 계약제교수에게 호봉제 교수 보다 낮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수원대는 위법한 제도로 계약제교수에게 고통을 주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적으로 교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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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착한 사람 | 작성시간 14.05.26 정과장이 한 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뻔한 거짓말을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작성자상생21 | 작성시간 14.05.27 위법사항에 대해 중간책임자와 최종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겠네요..
  • 작성자고지가바로저기 | 작성시간 14.05.27 위법적 폭정이 오래동안 힘들게 했습니다.그러나 위법사항을 제대로 개선할가요? 위법사항에 대해 앞으로 내부통제를 제대로 거칠가요? 하여 교육부라도 행정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 작성자수사모 | 작성시간 14.05.27 책임있는 구성원이 책임과 책임 질 권한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받아 쓰기식 권한 행사는 서로가 죽는 행위 입니다. 상관없이 나만 살고 볼일이라 거수기에 그치는 것이 곧 침몰아니겠는지요. 중앙집권화한 대학 체계, 상명하달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 교직원 사회의 역량 부재, 업계 최저 연봉, 부패를 낳은 제도의 허점, 학생의 교육을 도외시하는 정부 등 요즘 많이 듣게되는 분석이 우리대학과 오버랩되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걱정스럽습니다.
  • 작성자직진수원대 | 작성시간 14.05.27 문제는 수원대 구성원 일부가 그런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거나 그런 무지몽매한 대학의 행태가 너무나 무지몽매해서 자신과 같은 고매한 품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문제를 가까이 하기가 싫다는 분, 남은 시간 이대로만 지내면 자기 자신의 일에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분 들의 고귀한(?) 의사를 언젠가는 밝히고 이를 시정할 시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무나 그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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