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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원대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다.”

작성자진실의 힘| 작성시간14.05.26| 조회수2653|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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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수사모 작성시간14.05.27 책임있는 구성원이 책임과 책임 질 권한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받아 쓰기식 권한 행사는 서로가 죽는 행위 입니다. 상관없이 나만 살고 볼일이라 거수기에 그치는 것이 곧 침몰아니겠는지요. 중앙집권화한 대학 체계, 상명하달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 교직원 사회의 역량 부재, 업계 최저 연봉, 부패를 낳은 제도의 허점, 학생의 교육을 도외시하는 정부 등 요즘 많이 듣게되는 분석이 우리대학과 오버랩되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걱정스럽습니다.
  • 작성자 직진수원대 작성시간14.05.27 문제는 수원대 구성원 일부가 그런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거나 그런 무지몽매한 대학의 행태가 너무나 무지몽매해서 자신과 같은 고매한 품성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문제를 가까이 하기가 싫다는 분, 남은 시간 이대로만 지내면 자기 자신의 일에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분 들의 고귀한(?) 의사를 언젠가는 밝히고 이를 시정할 시기가 필요하다. 왜냐면 너무나 그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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