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수협의회 이야기

교육부 결정: 수원대 교수 파면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작성자이뭐꼬|작성시간14.05.29|조회수1,437 목록 댓글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배재흠과 이상훈)에게 2014515일 자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수신: 배재흠, 이상훈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귀하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 (2014-146, 14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1. 귀하가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4. 4. 30. 붙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서

 

주문: 피청구인이 2014.1.9.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9. 청구인들에게 한 파면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파면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고 법률 용어가 많아서 다음과 같이 쉽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측 주장 - 배재흠의 징계 사유

 

1. 청구인은 이원영 교수와 함께 2009.2 경부터 2012년까지 교지를 분양, 경작하게 하면서 임대 분양금을 받았고, 2013년도에도 회비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분양대금을 관리하다 되돌려 주었다.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를 개설하고 수원대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등 교수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

3. 2013.3.19. 총장의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하는 등 총장 지시를 거부하였다.

4. 2013.4.17. 교수협의회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5.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또는 추측 내용을 주장하였다.

5. 2013.9.24. 수원대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수원대학교를 종합감사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학교를 폄하하고, 문제있는 대학으로 신문과 인터넷상에 제보하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

7. 교무처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통지했으나 불참을 통보하고, 부총장의 면담 요청도 두 차례 불응하였다.

8. 2013.10.7. 무단 결강 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9. 2013.10.27. MBC 인터뷰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10. 2013.12.2.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이사장과 총장을 무고하였다.

11. 2005년에 논문표절을 하였다.

 

학교측 주장 - 이상훈의 징계 사유

 

1.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를 개설하고 수원대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는 등 교수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

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에서 교수협의회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의 명예훼손을 하고, 직원노조를 설립하자며 선동행위를 하고, 학교행정직원을 비하했으며,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하는 등 대학질서를 어지럽히고 학사행정을 방해하였다.

3. 2013.3.19. 총장의 면담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하는 등 총장 지시를 거부하였다.

4. 2013.4.17. 교수협의회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5.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 또는 추측 내용을 주장하였다.

5. 2013.6.7. 국회 세미나에서 수원대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

6.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학교를 폄하하고, 문제있는 대학으로 신문과 인터넷상에 제보하여 학교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

7. 교무처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통지했으나 불참을 통보하고, 부총장의 면담 요청도 두 차례 불응하였다.

8. 2013.10.7. 무단 결강 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9. 2013.10.27. MBC 인터뷰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10. 2013.12.2.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이사장과 총장을 무고하였다.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1) 징계의결 요구 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들은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 교부를 요청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3)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4) 징계의결 요구 전에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교수협의회 카페 운영

카페 운영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카페는 건전하게 운영하였다.

 

3. 면담요청 불응

총장이 개별 면담을 요청하여, 공동대표 3인은 공동 면담 의사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총장이 거부하였다. 교무처장 면담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은 총장 결제를 받아 다시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부총장과의 면담은 몇 차례 있었다.

 

4. 허위기자 회견

청구인들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며, 모두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다.

 

5. 무단결강

청구인 배재흠은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휴강을 통지하고, 2013.12.9. 보강도 마쳤다. 청구인 이상훈의 수업은 박사과정 수업으로 학기당 3~4회 정도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 생태농장 배재흠

2012년 경 청구인 외 이원영 교수는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경비를 받아 징계처분을 받았고, 학교측에서는 당시 청구인 배재흠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7. 연구부정 배재흠

이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 절차의 적법 여부

 

학교측이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전에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39조에 의하면 교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이라 할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12.11.21. 선고 201310986 선고, 대법원 확정),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44299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 처분은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것이다.

 

. 징계의결서의 구체성에 대해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서 중 다음 카페 개설 및 비방글을 게시를 살펴보면 은유적인 글을 올리고 댓글을 유도함으로써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수원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대내외적인 명예 실추.훼손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카페를 통하여 집단행위를 선동 조장하였다.“ 라고 적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없다. 사립학교법 제66조에서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 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절차를 흠결한 하자(서울고법 1989.10.13. 선고 89239 판결, 확정)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징계의결서의 적시는 청구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의 하자라 할 것이다.

 

. 징계사유 인정 여부

 

1) 다음 카페 개설 및 비방글의 게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처분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근거없는 비방성 공동성명 발표 등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의 내용들은 20123월 교육부 감사와 2013.4, 2013.8월 언론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로 인정되고, 청구인들로서는 제기한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기자회견의 목적도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면담 요청 불응

청구인들이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의 개별 면담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요구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통하여 답변을 하였고, 학교측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부분 청구인들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무단 결강

청구인들이 2013.10.7. 휴강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 별도의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수원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1(결강 및 결근)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5) 생태농장 관련 업무 방해 배재흠

청구인 외 이원영 교수가 수원대학교 후문 근처의 교지에 텃밭을 조성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약 10명의 교수들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하였던 사실, 이원영 교수는 2012,8,20.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학교측의 허가 없이 교지를 개간하여 교수들에게 회비를 받아 별도 보관한 것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논문 중복 게재 배재흠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측은 2004년과 2005년 게재된 청구인의 논문이 80% 이상 동일하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 의결 요구를 한 시점인 2013.12.24.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할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주문(파면처분 취소)과 같이 결정한다.

 

해설: 학교측에서는 배재흠 교수에 대해서는 11가지 그리고 이상훈 교수에 대해서는 10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배재흠 교수에 대해서는 1) 2013.10.7. 휴강하고 그후 보강을 하였지만 휴강 당일 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2) 생태농장에서 회비를 받아 별도 보관한 사실만을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상훈 교수에 대해서는 2013.10.7. 박사과정 강의를 결강한 사실만이 징계사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사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과중하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31 돈은내가많다고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관피아와의 대대적인 전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고 돈의 힘으로 수원대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총장은 심사숙고하기를 권고합니다. 총장님의 은혜로 수원대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돈과 권력에 의존하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마지막 충고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사필귀정 | 작성시간 14.05.31 이뭐꼬 이뭐꼬님이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신 총장님은 고 이종욱총장님이신가요? 또는 현 총장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인수2 | 작성시간 14.05.31 사필귀정 이상훈 교수는 1990년 3월에 수원대에 왔습니다. 당시 현 총장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 작성자직진수원대 | 작성시간 14.05.31 강의를 빼먹엇다고 ..... 그럼 총장 근무태도는 문제되지 않는가요?
  •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4.05.31 결강 한 번이라면 그저 시말서 한 장 쓰게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면 될텐데 무지막지하게 파면을 시켜 버렸으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총장은 소청심사의 결정서를 명분으로 삼아 파면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