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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정: 수원대 교수 파면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작성자이뭐꼬| 작성시간14.05.29| 조회수1434|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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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시간14.05.31 이뭐꼬 이뭐꼬님이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신 총장님은 고 이종욱총장님이신가요? 또는 현 총장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인수2 작성시간14.05.31 사필귀정 이상훈 교수는 1990년 3월에 수원대에 왔습니다. 당시 현 총장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 작성자 직진수원대 작성시간14.05.31 강의를 빼먹엇다고 ..... 그럼 총장 근무태도는 문제되지 않는가요?
  •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05.31 결강 한 번이라면 그저 시말서 한 장 쓰게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면 될텐데 무지막지하게 파면을 시켜 버렸으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총장은 소청심사의 결정서를 명분으로 삼아 파면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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