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결정: 수원대 교수 파면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작성자이뭐꼬| 작성시간14.05.29| 조회수1434| 댓글 2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사필귀정 작성시간14.05.31 이뭐꼬 이뭐꼬님이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신 총장님은 고 이종욱총장님이신가요? 또는 현 총장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인수2 작성시간14.05.31 사필귀정 이상훈 교수는 1990년 3월에 수원대에 왔습니다. 당시 현 총장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직진수원대 작성시간14.05.31 강의를 빼먹엇다고 ..... 그럼 총장 근무태도는 문제되지 않는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05.31 결강 한 번이라면 그저 시말서 한 장 쓰게 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면 될텐데 무지막지하게 파면을 시켜 버렸으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징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총장은 소청심사의 결정서를 명분으로 삼아 파면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못 알아듣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