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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의 판결은 고운재단의 완패를 선언했습니다

작성자교협 홍보실|작성시간14.11.20|조회수974 목록 댓글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15일 결정서를 발표하여 "교수들의 파면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고운학원 최서원 재단이사장에게 권고하였지만, 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오늘(11/20, 목) 오전에 판결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판결문을 읽어보니 원고측(고운재단)의 완패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 부분을 판결문 그대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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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에 관하여


①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강에 관한 것 (참가인 배재흠에 관한 ㉵ 징계사유, 참가인 이상훈에 관한 ㉶ 징계사유) 뿐인 점,

 

② 을다 제15호증의 1 내지 14, 을다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참가인 배재흠은 2013. 10. 7. 수업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였고 2013. 12. 11. 보강수업을 한 사실, 참가인 이상훈이 맡은 과목은 박사과정 과목으로,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박사과정 강의를 교수 재량에 맡기되 대개 한 학기에 3~4회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이상훈은 위 과목에 관해 2013년도 2학기에 총 4회의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 이재익에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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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1) 학교측에서 배재흠교수와 이상훈교수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징계사유 중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2013년 10월 7일 휴강한 것뿐이다.  그러나 휴강에 대한 두 사람의 소명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단순히 휴강한 사실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재익 교수에 대해 제기한 수많은 징계사유 중에서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징계사유는 하나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론: 파면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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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상생은그만 | 작성시간 14.11.21 총장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잘 알았습니다. 교협 출범 후부터 교협대표들을 심하게 괴롭히면 중간에 교협대표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 총장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파면시키기 전에 대화하고 협상했어야 하는데, 돈과 로비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교협대표님들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재판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대필? | 작성시간 14.11.21 재판에 질 것을 알고 괴롭혔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의'라면 대학에 손해끼친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가요? 여하튼 이 것 말고도 이총장 및 그 휘하에서 행한 이제까지 수원대 운용 방식이 법적`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억지 우격다짐' 이 많았음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다니엘 | 작성시간 14.11.21 사필귀정!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민주화의 길 | 작성시간 14.11.21 이러한 결정이 나리라고 예측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와우리에서 조금만 생활해 보면 주눅든 교수들의 일상생활에서 학교의 분위기를 알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법과 규정위에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교수를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이런 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와우리에 시급한 일은 모든 구성원에게 양심회복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심회복! 그후 정상화로 매진.
  • 작성자전자공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1.21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수원대 총장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는게 뻔한 소송을 계속하자니, 돈이 아깝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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