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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판결은 고운재단의 완패를 선언했습니다

작성자교협 홍보실| 작성시간14.11.20| 조회수973|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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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희망봉 작성시간14.11.20 축하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 작성자 곽탁타 작성시간14.11.20 하하하! 당연한 결과이지만 동토의 수대에서 진심 축하드릴 일입니다. 보직교수 중 겁이나 누군들 제대로 보고나 했겠습니까. 것도 모르고 나무 뒤에 교수 뒤에 신하들 호위 속에 숨어 교수산성 격려를 했다 하데요. 상생님은 춤을 추시고. 신하들이 엿드린거 아실란가 몰라! ㅎㅎㅎ
  • 작성자 교협필승 작성시간14.11.20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해야 하나?! 너무 기쁩니다.
  • 작성자 navigator 작성시간14.11.20 어리석음을 해석하면 어린아이 머리쓰는 것과 같다 입니다
  • 작성자 이뭐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20 이인수 총장님, 아래사람의 보고만 듣지 말고 직접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이제는 교육부와 행정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요. 또 다시 불복하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서 계속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명백한데, 소송비용도 아깝고, 서로가 피곤한 일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곽탁타 작성시간14.11.20 판결문 못 읽습니다. 저녁 내기하시죠. 자신의 내부 깊은 곳의 양심의 울림 소리를 들을 용기가 안나요. 아니요. 용기가 없습니다. 덜컥 그 소릴 듣게 되면 어째요. 빌어 먹을 어케 쌓아 올린 산성인데 무너지는 소리가. 아악!
  • 답댓글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1.20 그동안 자신이 한 말을 들은 사람이 주위에 한둘이 아닐텐데....
    아마도 판결문을 읽는 동안 얼굴이 화끈거려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요.
    그래도 이번에 양심이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 작성자 자유영혼 작성시간14.11.20 당연한 결과이지만 매우 기쁩니다.
    교수님들 축하드립니다.
    축배의 잔을 기회가 있으면 함께 들고 싶습니다.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법절차를 악용하려는 심보를 가진자들 때문에 민주적 절차는 번거로운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단점을 알면서도, 악의편에 서서 기생하려는 변호사들은 정말 나쁜 족속들이지요.
    양심있는 변호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요.
  • 작성자 등대 작성시간14.11.21 위 판결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상황도 평정하는 절대기준 ! 절대원칙! 이 됩니다. 이 사필귀정의 진실이 이제야 공표가 되니 너무도 기쁜 한편 그간 교수님들의 초인적 인내와 희생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 작성자 상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21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작년에 무고한 동료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무고한 동료 교수들에게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징계위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총장의 지시라면 어떠한 잔인한 행동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와우리 왕국의 교수들에게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교수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시간14.11.21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학교측에서 주장하였던 여러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서, 오직 휴강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판단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파면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는 결론은 추후 어떤 재판에서도 교협측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한 결론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징계위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몇년 전에, 동아대 교수협의회 대표플 파면 결정한 징계위원들이 1인당 400~50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 작성자 상생은그만 작성시간14.11.21 총장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잘 알았습니다. 교협 출범 후부터 교협대표들을 심하게 괴롭히면 중간에 교협대표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오판한 것이 총장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파면시키기 전에 대화하고 협상했어야 하는데, 돈과 로비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교협대표님들의 용기와 인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재판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필? 작성시간14.11.21 재판에 질 것을 알고 괴롭혔으면 손해배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의'라면 대학에 손해끼친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가요? 여하튼 이 것 말고도 이총장 및 그 휘하에서 행한 이제까지 수원대 운용 방식이 법적`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억지 우격다짐' 이 많았음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다니엘 작성시간14.11.21 사필귀정!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민주화의 길 작성시간14.11.21 이러한 결정이 나리라고 예측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와우리에서 조금만 생활해 보면 주눅든 교수들의 일상생활에서 학교의 분위기를 알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법과 규정위에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교수를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요?
    이런 곳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와우리에 시급한 일은 모든 구성원에게 양심회복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심회복! 그후 정상화로 매진.
  • 작성자 전자공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1.21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수원대 총장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는게 뻔한 소송을 계속하자니, 돈이 아깝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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