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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이인수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은 모두 위법! 무효! 라는 판결 1

작성자마중물 한방울|작성시간14.11.23|조회수1,073 목록 댓글 12

20141월 이인수 총장부부는 대학총장과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교수 4명을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하였습니다.


2014430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총장부부의 파면 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1120일 행정법원은 1심에서 이 총장부부의 파면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작년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협 교수들의 행위에 대하여 총장 측과 사법기관은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동의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최종 임면권을 가진 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었는데,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관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이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같은 대학 또는 같은 학과에서 동료로 지냈던 교수들의 파면 처분에 앞장섰던 일부 보직교수들은 파면 무효라는 소송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판결 다음 날에도 교문앞에 나와 자신들이 위법하게 쫒아낸 해직교수들을 패륜교수라고 비난하는 펼침막을 앞세우고 날이 어두워지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일이라면 몸도 사리지 않을 태세입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33가지 비리처분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런 속내를 솔직하고 대범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중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처리 등이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비리가 밝혀지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해직교수들이 엮인 여러 개의 소송 문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인수 총장부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드러납니다. 교협의 해직교수들은 학교 및 총장일가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 총장부부와 측근 교직원들이 해직교수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협 및 해직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 교협카페에 이인수 총장부부가 주도했던 파면 처분과정과 그에 대응하는 해직교수들의 법정 투쟁과정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되돌아보려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겪어온 여정을 기록하고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솔솔치 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비리세력의 은밀한 습성이나 행태가 드러날 수도 있고,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굴복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혜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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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1시40분  교원 징계위원회 :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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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2시00분  교원 징계위원회 : 배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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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0일 12시20분  교원 징계위원회 : 이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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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이 의결된 같은 날 1230일 오전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최교수를 기피신청하였고, 심리 도중 징계위가 받아들여 최교수는 징계위원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당시에 인정된 기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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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1.23 네, 바로 그렇습니다.
  • 작성자마중물 한방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1.23 위 게시글에 소개된 문서는 모두 총장측이 법정에 제출한 문서입증자료, 즉 서증을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것입니다.
    이원영교수님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를 포기하고 민사법원에서 파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교원소청 결정의 연장인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증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게시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이원영교수님에 대한 파면과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1.23 학교측에서 제출한 회의록은 어느 교수가 무슨 발언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지웠네요.
    그런데 파면 의결에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아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교수가 동의했으므로 .....
  • 작성자바른손 | 작성시간 14.11.24 시간아 빨리 흘러가렴.
    2심3심 끝나고 교수님들 돌아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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