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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무현 작성시간14.11.23 김정호 교수는 징계위원이었지만 붚참하였습니다. 당시 김정호 교수가 교무처장 업무를 거부하고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장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지요. 2014년 11월 현재의 보직교수 중에서는 김정호 교수만큼이나마 용기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와서 새삼 김정호 교수의 용기가 돋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최형석 교수가 이재익교수의 징계에는 기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피라는 행위가 단순히 불참인지, 의도적인 불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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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피터 작성시간14.11.23 마중물 한방울 그렇군요. 최형석 교수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파면 결정에 참석하지 못하였군요. 그래도 임진옥 징계위원장이 양심의 불씨가 살아있었는지 기피신청을 받으들였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재익 교수님은 교협이 생기고 한참 후에 건축공학과 교수를 왜 안뽑아 주느냐고 학교게시판에 글을 올린 괘씸죄로 파면당하였지요. 그게 어디 파면 사유입니까? 윤재환 교수님이 우창훈 교수의 간교에 속아넘어가 사표를 내고 나간 빈 자리를 그 전공에 맞는 교수로 채워 달라는 요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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