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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총장 해임 서명 시위 21일째 정경

작성자20141204|작성시간14.12.05|조회수1,057 목록 댓글 11

오늘은 오전에 장경욱, 손병돈 교수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있던 날입니다.

어제 보다는 풀린 날씨였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아침부터 긴장되어 손에 땀이 차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의 앞 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여 판단을 달리 구하는 주장도 있기에

지당한 판단을 간구하며 숨죽여 법정에 도착하니, 다양한 소송 관계자들로 법정의 분위기는 벌써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이윽고 판사 세 분이 입장하고, 곧 선고가 시작되었으며, 저희들의 안은 두 번째로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 참가보조인의 소송비 포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자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원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를 취재하고 있다 하시며, 대학이 교수들을 순치시키려는 의도적인 장치로 교원업적평가와 재임용거부를 연계하는 사립대학들이 많다.

따라서, 오늘 재판부의 주문은 이러한 대학과 교수들 간의 다툼에 향 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 계약제 교수들 분쟁의 한 복판에 필연적 우연으로 맞서게 된 날, 오늘은 365일 수 많은 일과 결정이 모여 일어난 일상 중의 하루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수원대학교에 재직하는 십 여 년 간 체험한 부조리한 현실과 매일 매일 이렇게 하면 당신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학교가 아니고 당신인가, 당신 뿐 아니라 우리도 나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학교란  없는 것인가를 묻고 결정하던 수 많은 날들도 그런 일상 중의 하루였습니다.  

 

열기를 식히고 부랴 부랴 일인시위 장소인 학교 앞 정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원영 교수님과 같이 30분씩 교대로 서명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과 달리 서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중학생도 서명해도 되냐며 참여 의사를 밝혀 일반인으로 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 두 명은 찾아와 진지하게 현 사태에 대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묻기도 하였으며, 학생 한 명은 교대하는 순간까지 같이 옆을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무심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정도 정다운 무관심이야 때가 되면 더 큰 깨우침으로 돌아 올 일, 유난히 핫 팩과 따듯한 음료가 전에 비해 많이 전달되었으며, 이미 서명한 학생들은 지나가며 눈인사를 건네고, 친구를 데리와 서명하는 학생들도 늘어 났습니다. 고래 고래 주장하지 않아도 찾아와 서명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듯합니다.

 

6000명의 서명을 위해 오늘 하루를 결정한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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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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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명문대학 | 작성시간 14.12.05 이뭐꼬 저는 이뭐꼬님의 의견과 좀 달리합니다. 총장으로부터 최소한도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는 받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이뭐꼬님과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가 있을 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2.05 이총장부부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판결이 어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 패소!
    이총장부부의 교협카페 개시글과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대한 검찰의 처분은 며칠 전 무협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최근에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들의 당사자인 이총장부부는 수원대학교의 수장으로서, 고운학원의 이사장으로서 '고운학원 가족'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
  • 작성자허궁 | 작성시간 14.12.05 공개 해명 못합니다.
  • 작성자석고대죄 | 작성시간 14.12.05 또 다시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간 모진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모든 표현을 대신해, 감축! 감축드리옵니다 !!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05 우선 두분 교수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에서의 다툼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실정아닙니까? 이런 올바른 판결이 누적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게 되겠지요.
    로비와 잘못된 사법판단 때문에 당치도 않은 일로 소송을 남발해 왔지요. 특히 돈께나 있다는 집단은 다들 로비니 뭐니하며 법질서를 유린하는 언행을 보였왔지요.
    그러나 일련의 수원대 사태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결과는 정의의 승리를 엿보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고무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엄정함이 살아있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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