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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해임 서명 시위 21일째 정경

작성자20141204| 작성시간14.12.05| 조회수105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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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05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만, 두분 교수님의 행정소송도 승리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계약제 교수님들도 학교측에서 부당하게 짜르더라도 법원에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 작성자 레알와우리드 작성시간14.12.05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도 그간 마음고생하셨을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힘내셔요
  • 작성자 봉와사랑 작성시간14.12.05 사법부가 국민적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수십년 계속 불법과 억지를 부려온 와우리의 사악한 세력은 언제나 개과천선 하려나..그들은 반성을 모르는데, 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못되고 사악한 마음을 여태 벌하지 않는가.. 다시 또 신의 존재에 대해 큰 회의가 듭니다. 이제 이 기세로 와우리에 정의의 깃발을 더욱 힘있게 휘날립시다. 여태 잘 해오셨는데, 명예를 걸고 계속 좀 더 수고해주시고, 정의를 세워 뻔뻔스럽고 어거지부리는 사악한 세력을 완패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교수협은 와우리에 정의의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정녕 후대에 두고두고 전설같은 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 작성자 이뭐꼬 작성시간14.12.05 총장님께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서 파면과 해임이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달리 해석하고 토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이쯤해서 소송전을 끝내고 상생과 대화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이 작년 10월 30일에 제기하신 교협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담당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올해 4월 30일 푸른하늘님과 제가 제기한 모욕죄에 대해서 한달 전에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고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뭐꼬 작성시간14.12.05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총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이 중간에 취하하면 사건은 즉시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항고한 모욕죄에 대해서 소송을 취소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측에서 무리한 소송을 계속할수록 수원대의 평판은 더 나빠지고, 총장님과 수원대는 함께 추락하게 됩니다. 개인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학교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상추 작성시간14.12.05 이뭐꼬님의 충정은 이해가 되나, 지금까지의 총장의 행적으로 보아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네요. 수원대가 망하고 총장이 파산하더라도, 교협대표들이 미워서 막판까지 갈데까지 가보자고 대응할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명문대학 작성시간14.12.05 이뭐꼬 저는 이뭐꼬님의 의견과 좀 달리합니다. 총장으로부터 최소한도 구두나 서면으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는 받고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이뭐꼬님과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가 있을 수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 작성자 단풍나무 작성시간14.12.05 이총장부부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판결이 어제 선고되었습니다. 원고 패소!
    이총장부부의 교협카페 개시글과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대한 검찰의 처분은 며칠 전 무협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이 최근에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들의 당사자인 이총장부부는 수원대학교의 수장으로서, 고운학원의 이사장으로서 '고운학원 가족'들에게,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명하기를 촉구합니다.
  • 작성자 허궁 작성시간14.12.05 공개 해명 못합니다.
  • 작성자 석고대죄 작성시간14.12.05 또 다시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간 모진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모든 표현을 대신해, 감축! 감축드리옵니다 !!
  •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4.12.05 우선 두분 교수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에서의 다툼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실정아닙니까? 이런 올바른 판결이 누적되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게 되겠지요.
    로비와 잘못된 사법판단 때문에 당치도 않은 일로 소송을 남발해 왔지요. 특히 돈께나 있다는 집단은 다들 로비니 뭐니하며 법질서를 유린하는 언행을 보였왔지요.
    그러나 일련의 수원대 사태에서 벌어지는 소송의 결과는 정의의 승리를 엿보게 합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고무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엄정함이 살아있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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