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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1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17|조회수454 목록 댓글 3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1

 

2013319일에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수원대 구성원 모두의 상생과 행복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협이 출범하고 교협대표 3인이 들어나자 학교측에서는 당장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재흠 교수에게는 부총장급 보직 제의를 했지만, 배교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회유의 목적으로 총장이 직접 이원영 교수의 아파트로 찾아갔으나 마침 출타중이어서 만남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2주간 동안 교협대표 3인에 대한 학교내 미행과 감시가 계속되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눈에 띄는 감시는 사라졌습니다.

 

교협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총장과 교협대표는 만남의 형식에 관하여 말싸움만 하면서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교협측에서는 1:3의 만남을 주장하였고, 총장은 1:1의 만남을 주장하였습니다. 총장은 처음부터 교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협대표라고 한번도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20131125일 라비돌 1층 신부대기실에서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를 5분간 만난 자리에서, 총장은 교협은 무슨 개떡같은 교협!”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협 출범 직후부터 교협 카페에서는 총장의 과거 경영상의 잘못과 위법을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실렸습니다. 교협대표들은 국회에서의 세미나, 기자회견, 언론사와의 인터뷰, 방송출연, 1인시위 등을 통하여 이인수씨가 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수원대의 발전을 위하여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12월에 학교측에서는 계약제 교수 2명을 표적해임 시켰습니다. 20141월에는 호봉제 교수 4명을 파면시켰습니다. 해직교수들은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취소 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에서는 2014515일에 파면과 해임이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총장이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6명의 해직교수들을 복직시키면 수원대 사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상생을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20147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루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측에서는 20148월에, 파면시킨 4명의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파면시키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49월에는 4명의 파면교수들에게 10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학교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돈은 누가 많으냐,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막가파식 대응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원대 사태의 해결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1411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파면처분에 관한 판결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수원대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결로서 앞으로 수없이 이루어질 법적 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문은 모두 40쪽에 달하는 자료로서 법률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협홍보실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수원대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상세히 해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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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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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생은없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17 파면한 교수를 복직도 시키지 않고서 재파면한 사례는 사학 역사상 처음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실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역시 사학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총장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생을 거부하고 파면과 재파면, 10억원 소송으로 교협대표들을 끝까지 괴롭히려는 총장과 더 이상 상생은 없습니다.
    장사꾼 총장과 고문재단을 법에 의해 물러나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작성자나도변호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12.17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이후의 모든 수원대 관련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고심하여 판결문을 쓰기보다는 이전에 나온 행정법원 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소송에서 교협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직교수님들, 힘내십시요.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17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공감대를 넓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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