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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생은없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17 파면한 교수를 복직도 시키지 않고서 재파면한 사례는 사학 역사상 처음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실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 역시 사학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총장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생을 거부하고 파면과 재파면, 10억원 소송으로 교협대표들을 끝까지 괴롭히려는 총장과 더 이상 상생은 없습니다.
장사꾼 총장과 고문재단을 법에 의해 물러나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작성자 나도변호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12.17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이후의 모든 수원대 관련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격무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고심하여 판결문을 쓰기보다는 이전에 나온 행정법원 판결문을 참고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소송에서 교협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직교수님들, 힘내십시요.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