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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3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19|조회수510 목록 댓글 7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3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해설: 절차적 하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단이사장이 징계를 요청하기 전에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쟁점입니다. 원고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1.8. 개최된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는 징계 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관한 쟁점입니다. 교협 카페 글이 재단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이 매우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글의 어느 부분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첫번째 쟁점에 관하여 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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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가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1항이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징계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보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10.13. 선고 9888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의 이사장이 원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3.12.5. 수원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파면처분에는 원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파면의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1.8.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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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이사장이 수원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절차적인 하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동원하여 절차적인 하자를 인정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파면의 절차적인 하자를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학교측에서는 20141월에 파면시킨 4명의 교수를 20148월에 재파면시키는 처분을 했습니다. 재파면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이사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재파면에 대해서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재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재청구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1126일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배재흠, 이상훈)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014.4.30. 2014-146,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재단이사장)은 다시 동일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는바(이에 불복한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11.20.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해 재차 파면처분을 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14-146,147 사건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만일 학교측에서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고 파면처분을 법적으로 하자없이 완벽하게 만들고자 원했다면, 학교측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고서 먼저 파면을 취소하고 교수들을 복직시킨 후에 다시 타당한 절차를 거쳐 2차로 파면처분을 했어야 합니다. 1차 파면의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결행한 2차 파면은 기속력 위반이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절차적인 하자의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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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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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피터 | 작성시간 14.12.20 재파면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차 파면취소결정을 내렸는데, 총장측에서는 재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재제소할까?
    재제소한 후에 다시 해직교수들을 또 다시 파면(3차)시키고, 해직교수들은 3차파면에 대해서 또다시 소청심사위에 제소(3차)하고, 소청심사위에서는 또 다시 파면취소결정(3차)을 하고, 학교측에서는 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3차)을 다시 걸고 . . . . . 반복 . . . . .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송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무한히 계속되나?
  • 답댓글 작성자상추 | 작성시간 14.12.20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법을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댓글 달아 설명 좀 해 주시면 thank you 입니다.
  • 작성자정상화 | 작성시간 14.12.20 법원이 치졸한 짖에 놀아날 정도로 허당은 아니지요.
    민주적 법절차를 우롱하는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날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 작성자개떡 | 작성시간 14.12.20 교협을 개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발전을 논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될텐데.
  • 작성자음악회 | 작성시간 14.12.21 이사장과 대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대학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되는데..재단이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주구들에게 대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수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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