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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3

작성자교협홍보실| 작성시간14.12.19| 조회수51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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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크리스탈 작성시간14.12.20 재파면이 그러한 이유에서 였네요. 모순을 덮으려 더 큰 모순을 만든격? 자승자박이네요.
  • 작성자 이루자 작성시간14.12.20 왜 한번 파면시킨 교수님들을 재파면시켰나 궁금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총장이 교협대표님들을 엄청 미워하는가 봅니다. 나는 보기싫은 개떡같은 교협x들을 절대로 복직시키고 싶지 않다, 이거네요. 복직없이 재파면이라는 법적으로 무리한 조치를 선택한 이유가 미움 때문이었군요. 감정을 앞세웠다가 교육계와 법조계로부터 망신만 당한 꼴이네요.
  • 작성자 피터 작성시간14.12.20 재파면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차 파면취소결정을 내렸는데, 총장측에서는 재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재제소할까?
    재제소한 후에 다시 해직교수들을 또 다시 파면(3차)시키고, 해직교수들은 3차파면에 대해서 또다시 소청심사위에 제소(3차)하고, 소청심사위에서는 또 다시 파면취소결정(3차)을 하고, 학교측에서는 또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3차)을 다시 걸고 . . . . . 반복 . . . . .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송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무한히 계속되나?
  • 답댓글 작성자 상추 작성시간14.12.20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법을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댓글 달아 설명 좀 해 주시면 thank you 입니다.
  • 작성자 정상화 작성시간14.12.20 법원이 치졸한 짖에 놀아날 정도로 허당은 아니지요.
    민주적 법절차를 우롱하는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날 제도는 아닐 것입니다.
  • 작성자 개떡 작성시간14.12.20 교협을 개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학교발전을 논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될텐데.
  • 작성자 음악회 작성시간14.12.21 이사장과 대학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대학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되는데..재단이 배타적이고 전속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주구들에게 대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수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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