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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이야기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7

작성자교협홍보실|작성시간14.12.23|조회수364 목록 댓글 3

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7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분류한 6가지 중에서 3번째는 참가인 배재흠의 생태농장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태농장은 이원영 교수가 학교측의 허락을 받아 후문 근처 학교 소유 공지를 텃밭으로 개발하여 교수들과 외부인들에게 경작을 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재흠 교수가 관리비로 돈을 받은 사실을 학교측이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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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재흠의 징계사유

 

참가인 배재흠은 이원영 교수와 함께 2006.2.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칭 수원대자연생태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임의개간하고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경작하게 하고서 참가인 배재흠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만원~7만원(5평 기준)을 입금받아 관리해왔고, 2012.8.20. 교육용 교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이원영 교수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1개월)과 임대분양금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써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배재흠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해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차 통보하자 2013년도 월일자불상경에 분양금을 돌려주었다. 해당 교지는 이미 회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2013.6.30.까지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 인정 사실

 

(1) 수원대학교 교수 이원영은 2005년 수원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 텃밭을 하는 것에 관해 수원대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2) 이원영은 참가인 배재흠을 포함한 동료교수들에게 텃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제안하였고, 2008년부터 박철수(경제금융학과), 김영호(생명과학과), 김영호(전자재료공학과), 김현기(전기공학과), 강헌(환경에너지공학과), 이창수(전자공학과), 김충섭(물리학과), 이은영(환경에너지공학과), 참가인 배재흠 등 9명의 교수와 강사 1인이 참여하였다.

 

(3) 위 교수들은 하수유지관리, 쓰레기처리, 농장 출입구 도로보수 및 관리, 전기시설 관리 및 전기세 납부, 씨앗 및 각종 비료 확보 등 생태농장 운영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자 평당 1만원 정도의 공동경비를 내기로 하였고, 이를 참가인 배재흠 소속 학과 조교 000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4) 이원영은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관해 2012.8.20. 원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수원대학교는 생태농장 폐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살피건대, 참가인 배재흠이 2013년에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참가인 배재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2013년에 관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 배재흠이 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사용 함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 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4조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6조는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참가인 배재흠이 위 생태농장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동경비가 원고 또는 수원대학교의 수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배재흠이 위 규칙 제4, 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 중 2012년까지에 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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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학교측의 주장은 후문 근처 학교 교지인 황무지를 텃밭으로 분양/경작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관리비를 1평당 1만원 정도 받은 행위가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징계사유를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사용 대가로 걷은 관리비가 수원대학교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학교측에서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억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학교측의 억지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보다  참가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생태농장 관리비 건에 관해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는데, 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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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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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봉 | 작성시간 14.12.23 법원의 재판 판결이 분명하게 내려졌으니, 더 이상 구차하게 교수님들을 힘들게 하지말기를......
    수원대에서 그 누가 감히 학교당국의 허락없이 학교재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단말인가?
    수원대란 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지 않나? 돈이라면 무서운 곳 아닌가?
    간이 배밖에 나와도 수원대에서는 사익을 취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지.
    그런데 생태농장으로 사익을 취했다고?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 작성자오로지 | 작성시간 14.12.23 총장은 치사하다. 트집잡을 것을 트집잡아야지.
    텃밭 관리비로 1평당 만원씩 걷은 것도 학교통장으로 집어넣으라는 말인가?
    텃밭에서 나오는 청정채소를 이원영 교수님이 총장 승용차 편으로 총장부인에게 몇번 전달해서,
    총장 부인에게서 잘 먹었다는 인사까지 받았다는데.......
    부인이 생태농장에서 재배한 청정채소를 잘 먹었다면 총장도 먹었을 것인데, 총장이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답댓글 작성자단풍나무 | 작성시간 14.12.23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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